혼유사고 보험처리 수리비 셀프 주유소 휘발유 차에 경유 주유 과실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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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유사고 보험처리 수리비 셀프 주유소 휘발유 차에 경유 주유 과실 책임 혼유사고는 주유 과정에서 잘못된 연료를 주입해 발생하는 사고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주유소와 운전자 양측 모두에게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큽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혼유 사고 발생 시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판결이 내려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주유소에서의 혼유 사고 일반 주유소에서 혼유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대체로 법원 판결은 주유소 측에게 더 많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약 80% 정도의 책임이 주유소 측에게 있으며, 이는 주유소가 연료 주입 과정을 담당하고, 그 과정에서의 실수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결에도 예외는 있습니다. 차량의 시동이 걸린 상태로 주유를 진행했다면, 차주에게도 일정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주유 시 시동을 끄는 것이 차주의 기본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동을 끄지 않고 주유를 한 경우에는 차주에게도 책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휘발유 차에 경유 주유 셀프 주유소에서의 혼유 사고 셀프 주유소의 경우 혼유 사고 책임은 100%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셀프 주유소에서는 차주가 직접 연료를 주입하는 만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이 차주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주의 깊게 주유를 해야 하며, 실수로 혼유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비용과 수리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차주에게 있을 것입니다. 혼유 사고 책임에 대한 법적 판단은 주유소의 형태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차주가 주유 시 기본적인 절차와 주의사항을 지키는 것입니다. 시동을 끄고, 올바른 연료를 선택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면 혼유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고 발생 시 본인에게도 책임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혼유사고 보험처리 혼유사고와 보험 처리: 주의사항과 책임의 범위 혼유사고는 어떤 경우에도 신중한 처리가 요...

요소수 대란 가격 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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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대란 가격 폭등 요소수를 정의하자면 배기가스 후처리를 위한 표준화된 요소수 용액이다. 요소수(尿素水) 또는 디젤 배기 유체(Diesel exhaust fluid)는 디젤 엔진에서 선택적 촉매 환원을 통해 질소 산화물을 질소로 환원시켜 배출을 절감하기 위해 쓰이는 표준화된 농도의 요소의 수용액이다. ISO 22241에 의해 32.5%의 요소와 60.5%의 탈이온수(정제수의 일종)를 쓰도록 정해졌다. 원리는 요소와 물을 섞어 만들어진다. 암모니아가 희석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열을 가하면 다시 암모니아로 바뀌게 되는데 이것을 이용하여 암모니아가 질산화탄소를 만나 물과 질소로 바뀌게 된다. 그렇다면 요즘 요소수가 없어서 연말에 물류 대란이 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알아보자. 디젤 차량 운행에 요소수를 구하지 못해 트럭과 건설장비가 멈추고 있다. 중국이 요소수 수출을 허가하지 않으면 물류대란이 예상된다. 대체 요소수가 무엇이길래 이 난리일까? 디젤 엔진을 돌리면 미세먼지의 주범이자 산화물질인 질소산화물이 나온다. 2015년부터 판매된 차에는 요소수를 뿌려서 이 물질은 분해하는 장치가 의무가 됐다. 한마디로 디젤차의 필수 소모품이 된 거다. 질소산화물을 질소와 물로 바꾸어 배출하게 된다. 질소와 물은 인체에 무해하다. 이 요소수가 떨어지면 시동이 아예 걸리지 않게끔 설계가 되어있다. 주유소에서 만원이면 샀던 요소수는 완전 동이 나버렸고 중고사이트에서 요소수 가격은 15만까지도 팔리고 있다. 요소수 가격 폭등으로 요소수를 구하지 못한 차량들은 운행을 포기하고 있다. 정부의 환경정책에 따라 노후차량을 교체하고 월 할부금 200만 원을 감당해야 하는 영업자에게는 운행중단이 더 치명적이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요소수 대란의 이유는 수입 통로가 막혔기 때문이다. 국내로 들어오는 요소수의 90%는 중국에서 수입해 온다. 그런데 중국에서도 자국에서 쓸 요소가 부족한 상황에서 국외로의 수출을 할 수 없는 입장을 고수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석탄에서 암모니아를 추...

경유차 혜택 폐지와 클린디젤 정책: 미세먼지와 배출가스 5등급차량에 대한 서울 수도권 운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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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혜택 폐지와 클린디젤 정책: 미세먼지와 배출가스 5등급차량에 대한 서울 수도권 운행제한 2018년 11월 8일, 클린디젤은 꿈의 이상향이었나 보다. 정부가 클린디젤 정책을 위시한 경유차 혜택 폐지를 결정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를 열어서 미세먼지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다. 2016년부터 이미 경유차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며, 이번 결정은 그 논란의 결실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주범인지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미세먼지와 경유차 미세먼지는 환경 문제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은 경유차의 매연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소에 기인합니다. 경유차는 이미 매연저감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고 있으며, 휘발유 차량도 이와 유사한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직 경유차 매연만 문제로 보는 것은 과도한 편견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세먼지는 자동차 타이어에서도 발생하며, 다양한 다른 원인도 존재합니다. 경유차 혜택 폐지 정책 정부는 2030년까지 경유차를 완전히 제로화하기로 결정하여, 각종 경유차 혜택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주차료 감면 등을 포함하며, 경유차 운전자들에게 주어졌던 혜택 중 일부입니다. 이로 인해 경유차 소유자들은 혜택을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됩니다. 미세먼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과 서울 수도권 운행제한 미세먼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수도권에서 운행제한을 받을 예정입니다. 미세먼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분류는 이번 달 중으로 완료될 예정이며, 등급이 낮은 차량부터 서울과 수도권에서 운행이 제한될 것입니다. 이러한 제한을 어기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국내에 등록된 모든 차량 약 2300만 대를 대상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에 따른 등급 정보(DB)를 구축하고 있으며, 자문기구로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디비(DB) 기술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차량은 배출 오염물질의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