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018의 게시물 표시

경유차 혜택 폐지와 클린디젤 정책: 미세먼지와 배출가스 5등급차량에 대한 서울 수도권 운행제한

이미지
경유차 혜택 폐지와 클린디젤 정책: 미세먼지와 배출가스 5등급차량에 대한 서울 수도권 운행제한 2018년 11월 8일, 클린디젤은 꿈의 이상향이었나 보다. 정부가 클린디젤 정책을 위시한 경유차 혜택 폐지를 결정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를 열어서 미세먼지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다. 2016년부터 이미 경유차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며, 이번 결정은 그 논란의 결실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주범인지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미세먼지와 경유차 미세먼지는 환경 문제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은 경유차의 매연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소에 기인합니다. 경유차는 이미 매연저감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고 있으며, 휘발유 차량도 이와 유사한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직 경유차 매연만 문제로 보는 것은 과도한 편견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세먼지는 자동차 타이어에서도 발생하며, 다양한 다른 원인도 존재합니다. 경유차 혜택 폐지 정책 정부는 2030년까지 경유차를 완전히 제로화하기로 결정하여, 각종 경유차 혜택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주차료 감면 등을 포함하며, 경유차 운전자들에게 주어졌던 혜택 중 일부입니다. 이로 인해 경유차 소유자들은 혜택을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됩니다. 미세먼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과 서울 수도권 운행제한 미세먼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수도권에서 운행제한을 받을 예정입니다. 미세먼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분류는 이번 달 중으로 완료될 예정이며, 등급이 낮은 차량부터 서울과 수도권에서 운행이 제한될 것입니다. 이러한 제한을 어기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국내에 등록된 모든 차량 약 2300만 대를 대상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에 따른 등급 정보(DB)를 구축하고 있으며, 자문기구로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디비(DB) 기술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차량은 배출 오염물질의 정도...